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4. 1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대리점 앞 이면도로를 들안로 쪽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