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무보험운전,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4. 11. 02:24경 대구 북구 일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아우디 승용차를 운행함.
  •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함.
  • 야간에 황색 점멸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입하여 피해자 G 운전의 카렌스 승용차와 충돌함.
  • 이 사고로 피해 차...

사건
2020고단34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대성(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1. 02:24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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