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1. 02:24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