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 피고인 D를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대구지방검찰청 2020년압제551호의 증 제1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증 제3호를 피고인 C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70만 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225만 원을, 피고인 C와 피고인 D로부터 공동하여 55만 원을 각 추징한다.
위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911」
1. 피고인 A
가. B,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 E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3. 22.경 F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라인'을 통하여 필로폰 4g을 매매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2020. 3. 23.경 경기 양주시 G으로 찾아온 F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위 양주시 H 노상으로 데리고 왔다.
그런 다음 B은 같은 날 07:00경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달라는 말을 듣고 위 I소 재 E의 집으로 가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 로폰'이라 한다) 4g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F로부터 160만원을 받고 필로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