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경북 청도군 C 전 572m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16, 17, 1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내부분 8m2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21. 경북 청도군 D리(이하 '경북 청도군 D리'는 줄여서 'D리'라 고만 한다) E전 797m2(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원고 토지와 바로 인접한 C 전 572m2(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그 곳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다. 이 사건 원고 토지는 이 사건 피고 토지를 비롯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로 둘러싸여 있어 타인 소유의 토지를 통하지 않으면 공로로 출입이 불가능하고, 이 사건 피고 토지 남동쪽 끝부분은 공로인 도로에 접해 있는데(F, G 각 토지), 이 사건 피고 토지를 통하여만 공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