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53,764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8.부터 2021. 2.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 29. 원고와 사이에 대구 수성구 D,E, F, G 소재 H주유소(이하'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30,000,000원, 차임 월 5,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2. 25.부터 2019. 2. 2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의 남편인 C의 계좌로 2016. 1. 29. 1,000만 원을, 같은 해 2. 25. 1억 1,00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같은 해 6. 25. 1,0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