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판결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14.부터 2021. 3.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부담하고 50%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C은 1992. 12. 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이다.
나. 피고는 20대에 원고와 C을 알고 지내던 사람인데, 2019년 8월경에 원고와 C의 딸이 피고 직장에 입사하게 되면서 C과 다시 연락을 갖게 되었다.
다. 2019. 9. 2. 오후에 피고는 직장에 반가를 얻어 C의 차를 이용하여 C과 포항으로 놀러간 사실이 있다.
라. 위 다.항의 사실이 원고에게 알려져 C이 2019. 9. 4.에 원고에게 구타당하고 집을 나와 문경의 딸 집에 있었는데, 2019. 9. 5.에 피고는 문경으로 C을 찾아가 만난 사실이 있다.
마. 그 때 이래로 C은 원고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지금 가입하고 5,405,03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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