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신헌법 비판 발언에 대한 계엄포고령 위반 재심 사건: 위헌·무효인 포고령 적용에 따른 무죄 선고

결과 요약

  • 재심 대상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72. 11. 13. "이렇게 되면 공산주의 세상이 되지 않느냐 D이 장기집권을 하려는 술책이 아니냐"는 발언으로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한 혐의로 기소됨.
  • 경북지구 계엄보통군법회의는 1972. 11. 30. 피고인에게 구 계엄법 제15조, 계엄사령관 포고령(이하 '이 사건 포고령') 제1호 제5항을 적용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 피고인의 항소로 육군고등군법회의는 1973. 1. 1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

5

사건
2019재노10 계엄법위반
피고인
망 A
재심청구인
검사 오종렬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상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재심대상판결
육군고등군법회의 1973. 1. 11. 선고 72년 고군형항 제983호 판결
원심판결
경북지구 계엄보통군법회의 1972. 11. 30. 선고 72년 보군형공 제744호 판결
판결선고
2019. 12.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1972. 11. 13.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집에서 "이렇게 되면 공산주의 세상이 되지 않느냐 D이 장기집권을 하려는 술책이 아니냐" 등의 말을 함으로써 유언비어를 날조하여 유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경북지구 계엄보통군법회의 72년 보군형공 제744호로 기소되었다. 나. 경북지구 계엄보통군법회의는 1972. 11. 30.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7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