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 원및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2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을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5. 8. 25.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118424호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이하 '이 사건 매매목적물'이라 한다)의 매매대금 33,8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7. 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구지방법원 2017나309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