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심의 소에서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의 재심사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의 소를 각하함.
  • 재심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8. 25. 피고를 상대로 매매대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 7. 4. 원고의 청구가 기각됨.
  • 원고는 항소심에서 주위적 청구취지를 확장하고 예비적 청구취지를 추가하였으나, 2018. 9. 19. 원고의 항소 및 항소심에서 확장/추가된 청구가 모두 기각됨(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 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2019. 2. 1. 상고가 기각되었고,...

2

사건
2019재나49 매매대금
원고(재심원고),항소인
A
피고(재심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7. 11.
판결선고
2019. 9. 5.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 원및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2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을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5. 8. 25.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118424호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이하 '이 사건 매매목적물'이라 한다)의 매매대금 33,8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7. 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구지방법원 2017나3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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