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이 아닌 (주)C의 직원과 피해자들 사이에 거래가 이뤄졌기 때문에 피고인은 거래의 구체적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7. 2. 1.경부터 2017. 5. 23. 경까지 피해자 D에게 12,800,000원을 변제하였고, 2017. 2.경부터 2017. 5.경까지 피해자 (주)P에게 388,700,000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종전의 거래관계에 따라 피해자들과 거래를 해왔을 뿐이고,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2017. 2. 1.경 공장영업을 실제로 중단하였더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최종적인 물품대금채무는 범행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