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세징수권 행사를 방해한 재산은닉 행위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파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함.
  • 피고인 B의 항소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거액의 체납세액이 있었음.
  • 피고인 A과 B은 협의이혼 및 재산분할을 진행함.
  • 피고인 A은 체납처분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E아파트 및 G아파트 소유권을 피고인 B에게 이전함.
  •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 행위를 방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 피고인들은 협의이혼 및 재산분할 당시 세무조사 개시 전이므로 체납처분 집행 면탈 고의가 없었으며, 적정한 재...

4

사건
2019노630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 A
2.B
항소인
피고인
검사
신현덕(기소), 나혜윤(공판)
변호인
1. 법무법인 ○담(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2. 법무법인 ○본(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9. 5.31.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들이 협의이혼 및 재산분할을 할 당시에는 피고인 A에 대한 세무조사 개시되기 전이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피고인 A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탈루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2 피고인들은 이혼 과정에서 적정한 재산분할을 하였으므로 재산을 은닉·탈루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들 및 변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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