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원심 파기 및 감형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며, 압수된 증 제1~6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특수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나머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함.
  •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하여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피고인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일주일도 안 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

2

사건
2019노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특수폭행,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성규, 문지석(기소), 김서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6. 21.

주 문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3. 압수된 증 제1~6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각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2017. 10. 26.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2018. 5. 26. 판결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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