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후 미조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6월로 감형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8월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판단,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 5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전과 4회가 있음.
  • 2016. 12.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32%로 비교적 높았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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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
2019노56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진섭(기소), 김서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4. 12.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5회,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4회 있는 점, 2016. 12. 2.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인한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무면허 운전 중에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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