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던 모텔 안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려워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모텔로 이동할 때 차 안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면서 갑자기 성관계 이야기를 꺼냈다고 주장하나, 여성인 피해자가 초면인 피고인에게 먼저 성관계 이야기를 꺼내면서 피고인의 가슴을 만졌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운전 중인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만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