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양형 부당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건네받아 공범에게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함.
  • 일부 범행은 경찰 출동으로 공범에게 송금하지 못함.
  • 피고인은 범행 후 경찰 상황을 촬영하여 공범에게 전송하고, 체포 상황을 알리는 등 불량한 정황을 보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보이스피싱 범죄는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가하...

3-2

사건
2019노4888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석동현(기소), 구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3. 3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는 경제적 ·사회적 약자 들을 주요 범행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더욱 더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고,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구성원의 금융기관, 기타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폐해 또한 큰 점, 또한 위와 같은 범행은 주로 범죄조직과 연관되어 이루어지는바 범행 그자체로 대단히 계획적·조직적일 뿐만 아니라 대담성·전문성까지 인정되며 전체 조직을 검거하거나 그 편취 금액을 환수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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