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에 있는 복수의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직권파기 및 병합 심리

결과 요약

  • 항소심은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함에도 각각 선고되었음을 이유로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병합 심리하여 징역 1년 및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상해 등의 혐의로 제1 원심에서 징역 1년 및 몰수, 제2 원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복수의 원심판결의 처리

  • 피고인에...

3-2

사건
2019노4875, 2020노335(병합)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황보현희, 최정훈(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1. 대구지방법원 2019. 11. 22. 선고 2019고단5094 판결
2. 대구지방법원 2020. 1. 22, 선고 2019고단6261 판결
판결선고
2020. 4. 28.

주 문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및 몰수, 제2 원심판결: 징역 4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인이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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