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 파기 및 양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 검사는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
  • 공소장 변경 내용은 죄명에 '사기미수'를 추가하고, 적용 법조에 '형법 제352조'를 추가하며, 범죄사실 중 일부를 변경하는 것임.
  • 구체적으로, 원심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819,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는 부분을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

2-1

사건
2019노4869 절도,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홍완희(기소), 권오장(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5. 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원심판결 중 죄명에 '사기미수'를, 적용법조에'형법 제352조'를 추가하고, 범죄사실 중 일부를 바꾸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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