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5호를 피해자 B에게, 증 제6호를 피해자 E에게 각 환부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압수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압수된 증 제5호(갤럭시J7 휴대폰), 증 제6호(복지카드)는 이 사건 범행의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고, 기록상 위 압수물이 가환부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판결로써 위 압수물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고, 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