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업무상 스트레스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표창을 수령한 바도 있다. 피해자 B(가명)와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과 불리한 정상(교정직공무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채 피해 여성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과 영상을 수십 회 촬영하였다) 등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