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정직 공무원의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양형 부당 판단 및 감형

결과 요약

  • 원심의 벌금 50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을 파기하고, 벌금 80만 원, 노역장 유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압수된 증 제1호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교정직 공무원으로 약 15년간 근무함.
  • 피고인은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됨.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은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음.
  • 피고인은 마지막 범행 피해자에게 적발되었을 때 범행을 시인하고 수사기관에 휴대폰을 임의제출하여 나머지 범행들도 밝혀지게 됨.
  • 피고인은 2019. 4....

2-1

사건
2019노47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이나경(기소), 권오장(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20. 8. 1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업무상 스트레스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표창을 수령한 바도 있다. 피해자 B(가명)와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과 불리한 정상(교정직공무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채 피해 여성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과 영상을 수십 회 촬영하였다) 등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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