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우편물 방기 사건, 공무원 직분 망각에도 양형 부당 인정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형 및 집행유예를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며,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공무 수행자로서 배달해야 할 우편물을 방기함.
  •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우편물 방기 범행에 가담함.
  • 폐기된 우편물은 모두 광고성 우편물로, 별다른 민원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거,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원심판...

4

사건
2019노4477 우편법위반
피고인
1. A
2.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신재홍(기소), 김승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20. 11. 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가 공무 수행자로서의 직분을 망각하고 배달하여야 할 우편물을 방기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직에서 해임된 점, 피고인 A가 담당했던 대구 N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배달해야 할 우편물의 양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폐기한 우편물은 모두 광고성 우편물로 이와 관련한 별다른 민원이 제기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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