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공단체 위탁선거 금품 제공 및 선거운동 혐의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 피고인 C, D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함.
  • 다만,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 B는 조합원 15명에게 합계 60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함.
  • 피고인 C, D는 공모하여 조합원 5명에게 합계 210만 원을, 피고인 D는 추가로 조합원 1명에게 현금 40만 원을 제공함.
  • 이 사건 범행은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임.
  • 범행이 사전에 발각되어 조합장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

2

사건
2019노3617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B
2. C
3.D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임성수(기소), 김서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 ○○ ○○○)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9. 11. 15.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2. 피고인 B를 징역 6월, 피고인 C, D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3. 다만,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B: 징역 8월, 피고인 C, D: 각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H과 같은 공공단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장하여 궁극적으로 공공단체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인데, 그 죄질이 나쁜 점, 위 법이 적용되는 조합의 조합장 선거는 당해 선거의 폐쇄성, 선거인의 제한 등으로 인하여 선거범죄를 엄단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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