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 누범 기간 중 동종 범죄 재범에 따른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름.
  • 누범 기간 중인 2018. 8. 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음.
  • 피고인은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216%),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판결들의 병합 심리 및 파기...

3

사건
2019노31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9노4046(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및 검사(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
이웅희, 안제홍(기소), 김영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 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제2 원심판결: 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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