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학대관련범죄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누락으로 인한 원심 파기 및 재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 이유를 직권으로 판단, 아동학대관련범죄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누락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아동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친딸에게 졸피뎀을 3회 투약하고, 교통사고 후 도주하였으며, 탈세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체크카드를 양도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함.
  •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아동학대관련범죄에 대한 취...

4

사건
2019노3155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향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유승진, 석동현(기소), 나혜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0.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2018. 12. 11. 법률 제15889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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