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2018. 12. 11. 법률 제15889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