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시송달로 진행된 재판, 피고인의 책임 없는 불출석으로 인한 항소권 회복 및 원심 파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2년간의 집행유예, 보호관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원심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판결 확정 후 형 집행으로 검거되자, 공소 제기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며 상소권회복청구를 함.
  •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항소권회복 결정을 함.
  • 피고인은...

3

사건
2019노29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문동기(기소), 김영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0. 3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양형부당). 2. 직권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1 원심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하였고, 2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원심판결에 의한 형 집행으로 검거되자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자신은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며, 3 이에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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