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피해자 H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관련하여 대웅전에서 불상 2점을 옷에 싸서 가지고 나와 G 마당에 있는 나무 옆에 두고 왔으므로, 이 부분 범행은 절도의 기수가 아니라 미수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은 피해자 0에 대하여 원심 판시와 같은 사기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 H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절도죄는 타인의 소지를 침해하여 재물이 자기의 소지로 이동할 때 즉 자기의 사실적 지배 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