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도소 내 강제추행 사건,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인한 원심 파기 및 취업제한 명령 추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대구교도소 같은 방에 수용 중이던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함.
  •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미 성폭력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명령 7년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장애인복지법...

2

사건
2019노2141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황보현희(기소), 김서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26.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3.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4. 피고인에게 7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8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명령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위 법 제59조의3 제1항이 위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되므로,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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