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및 교통사고 야기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1년 8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다수 처벌 전력이 있음.
  •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2016. 8. 7. 만취 상태에서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함.
  • 사고 후에도 수사기관 조사를 피하며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고, 매번 면허취소기준을 상회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측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

3

사건
2019노20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이나경, 곽계령, 김슬아, 임길섭(기소), 국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8. 2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8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2016. 8. 7. 낮에 만취 상태에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고인이 그 후에도 수사기관의 조사를 피하면서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고, 그때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상회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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