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고교사죄 성립 여부 및 재물손괴 무고교사죄 불성립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무고교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이 정당함을 인정하고, 재물손괴 부분에 대한 무고교사죄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이 정당함을 인정하여,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을 전차인으로 내세워 C이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금을 전부 돌려받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B에게 아파트에 짐을 옮겨놓으라고 부탁함.
  • B은 대출을 받는 데 사용하기 위한 전세계약서를 얻기 위해 피고인의 부탁에 응하여 아파트에 짐을 옮겨놓음.
  • B은 C의 임대차계약 종료가 임박했음을 알고 있었고, 원래 거주하던 원룸 계약도 유지하고 ...

4

사건
2019노155 무고교사
피고인
A
항소인
검사및피고인
검사
석동현(기소), 나혜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성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6. 21.

주 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C이 이 사건 아파트의 정당한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B이 거주하는 방실에 동의 없이 들어가 그 물품을 옮긴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2) 설령 C의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B이 신고한 사실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고, 피고인은 신고 사실이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신고 내용에 일부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고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B의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고, 따라서 피고인의 무고교사죄도 성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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