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C이 이 사건 아파트의 정당한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B이 거주하는 방실에 동의 없이 들어가 그 물품을 옮긴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2) 설령 C의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B이 신고한 사실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고, 피고인은 신고 사실이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신고 내용에 일부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고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B의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고, 따라서 피고인의 무고교사죄도 성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