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 시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벌금 500만 원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 2명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18%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 원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한지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심은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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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노13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송현탁(기소), 김서영(공판)
판결선고
2019. 8. 9.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4.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각 중하지는 않은 점, 만일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면직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2명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인데, 그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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