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집행방해죄 누범기간 중 범행에 대한 경합범 처리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중보건의사에게 욕설하며 컴퓨터 모니터를 넘어뜨려 폭행,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2018. 8. 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 22.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
  •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판결의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
  •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

4

사건
2019노127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선하(기소), 나혜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2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중보건의사에게 욕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8. 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검사가 위와 같은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을 신청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등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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