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항소심 판결: 필로폰 및 졸피뎀 매매·수수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 및 공소장 변경에 따른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4, 5, 6, 14호를 몰수하고, 피고인 A로부터 10,000원을 추징함.
  • 피고인들에 대한 각 메트암페타민(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와 B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수수하거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로...

4

사건
2019노12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A
2.B
항소인
검사
검사
홍등불(기소), 나혜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9. 10. 1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0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4,5,6,14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10,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메트암페타민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의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및 졸피템 매매·수수에 관한 피고인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음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나. 졸피뎀 관련마약 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중 (1)항 공소사실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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