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증죄 성립 여부 판단 시 증언의 허위성 및 기억에 반하는 진술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위증죄 유죄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함.
  • 검사의 위증죄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4. 5.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된 B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함.
  • 피고인은 검사의 질문에 "B가 C과 일대일 면담할 때 항상 옆에 동석했다"고 증언함.
  • 검사는 피고인이 B가 C과 면담할 때 차를 가져다주고 곧바로 나갔으므로 동석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진술하여 위증했다고 공소 제기함.
  • 또한 피고인은 변호인의 질문에 "B와 G의 면담 과...

1

사건
2019노1206 위증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유승진(기소), 장준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1. 7.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B가 C과 개별면담을 할 때 피고인이 동석한 것은 사실이므로,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E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B가 G과 면담할 때 참석하지 않았으면서도 참여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 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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