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B가 C과 개별면담을 할 때 피고인이 동석한 것은 사실이므로,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E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B가 G과 면담할 때 참석하지 않았으면서도 참여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 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