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1 원심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하였고, 2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하였고,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하였다면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3 이에 원심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상소권회복 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