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기재 피고들 각 지분에 관하여 각 2019. 9.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제1심에서 M종중(이하 '소외 종중'이라 한다)의 피고들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별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 행사하여 원고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다가, 당심에서는 원고가 소외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중 1/2 지분을 증여받고 점유도 승계 받아 피고들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각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교환적으로 소를 변경하였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구미시 I 답 1,274m2(이후 2007.7.5.I답 1,181m2 및 J 답 93m2로 분할되었다)는 1981. 7. 28. K과 L 명의로 각 1/2 지분씩 1971. 12.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07. 7. 5. L 지분(1/2 지분)에 관하여 1985. 6. 30.자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들 및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E는 이 사건소송이 제기된 후인 2019. 5. 6. 사망하여 상속인인 피고 B이 E에 대한 소송을 수계하였다), 2007. 7. 26. K 지분(1/2 지분)에 관하여 1983, 2.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