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영농조합법인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9,116,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레미콘 제조 및 콘크리트 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의 요청을 받고 2016. 5.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경주시 D 일대 관광농원 진입도 로공사 및 농로 배수로 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27,441,12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원고가 작성한 판매 원장(거래처별 현장집계표, 갑 제2호증)의 '상호'란에는 피고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고,'주소'란에는 피고의 법인등기부상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급한 레미콘의 단가, 수량, 공급가액, 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