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938,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본 송달일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제1심법원은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송달하고 제1심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과실 없이 제1심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제기한 소송대구지방법원 구미시법원 2019가소103205)에서 2019. 5. 14.경 제1심이 위와 같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제1심판결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이 인정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