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도통지 도달 및 소멸시효 중단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추완항소가 적법함을 인정하고, 원고의 채권양도통지가 피고에게 도달되었으며, 원고의 가압류 신청으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음을 인정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C 및 D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전전 양수함.
  • C, D, E은 2003. 12. 18.경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함.
  • 이 사건 채권 중 C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상환기일은 2003. 8. 19.임.
  • 피고는 2002. 6. 26. D에 신용카드 회원가입을 신청함.
  • 원고는 2007. 4. 20. 이 사건 채권을 ...

1

사건
2019나3484 양수금
원고,피항소인
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스트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9. 9. 25.
판결선고
2019. 10. 3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938,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본 송달일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제1심법원은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송달하고 제1심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과실 없이 제1심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제기한 소송대구지방법원 구미시법원 2019가소103205)에서 2019. 5. 14.경 제1심이 위와 같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제1심판결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이 인정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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