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1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성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5. 9. 25.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이 2015. 10. 6.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9. 5. 3. 제1심판결정본을 발급받아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어 같은 날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