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및 추완항소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3.경부터 2008. 6.경까지 피고에게 석재 공급 및 시공을 하였음.
  • 공사금액 4,100만 원 중 2,300만 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1,8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함.
  • 피고는 2008. 6. 9.자 견적서 하단에 미지급 잔액 중 일부를 6월 17일 전후 지급하겠다고 기재하고 서명함.
  •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로 송달하여 2015. 9. 25.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함.
  • 제1심...

8-2

사건
2019나3316 약정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9. 18.
판결선고
2019. 10. 23.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1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성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5. 9. 25.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이 2015. 10. 6.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9. 5. 3. 제1심판결정본을 발급받아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어 같은 날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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