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 인정 여부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 약정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년 말경 피고들과 함께 경북 울릉군 I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을 1억 1,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함.
  • 원고는 2013. 12. 23. 매매대금 중 3,000만 원을 피고 B에게 송금함.
  • 잔금 8,000만 원은 피고 C이 2014. 3.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4. 4. 30. 금융기관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고, 나머지 5,000만 원은 피고들이 마련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함.
  • 원고는 피고 ...

4-2

사건
2019나314603 대여금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1.20.
판결선고
2019. 12. 11.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B을 상대로 50,000,000원의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을 상대로 48,900,000원의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계약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으로서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제공한 부동산매수자금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가. 원고는 2013년 말경 모녀지간인 피고들과 함께 경북 울릉군 I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1억 1,000만 원에 매수하려고 마음먹었다. 당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원고가 이 사건 공장 매수대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으나, 원고가 전액을 부담할 사정이 되지는 않았다. 나. 이에 원고는 2013. 12. 23. 매매대금 중 3,000만 원을 피고 B에게 송금하여 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되도록 하였다. 잔금 8,000만 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 C이 2014. 3. 31. 미리 매도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8,46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