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B을 상대로 50,000,000원의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을 상대로 48,900,000원의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계약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으로서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제공한 부동산매수자금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가. 원고는 2013년 말경 모녀지간인 피고들과 함께 경북 울릉군 I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1억 1,000만 원에 매수하려고 마음먹었다. 당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원고가 이 사건 공장 매수대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으나, 원고가 전액을 부담할 사정이 되지는 않았다.
나. 이에 원고는 2013. 12. 23. 매매대금 중 3,000만 원을 피고 B에게 송금하여 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되도록 하였다. 잔금 8,000만 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 C이 2014. 3. 31. 미리 매도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