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446,73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다단계 업체인 'C'의 회원이다.
나. 피고는 2017. 6. 4. 자신의 하위 회원인 D의 소개로 알게 된 원고로부터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다음날부터 2017. 6. 30.까지 사이에 위 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5,128,300원 상당의 C가 판매하는 물품대금을 결제하였고, 또한 2017. 6. 5. 원고로부터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7. 31. 300,000원, 2017. 9.25. 500,000원을 다단계 업체의 수당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