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다단계 업체 회원 간 대여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대여금 6,328,3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다단계 업체 'C'의 회원임.
  • 피고는 2017. 6. 4. 원고로부터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이 사건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017. 6. 5.부터 2017. 6. 30.까지 C 물품대금 5,128,300원을 결제함.
  • 피고는 2017. 6. 5. 원고로부터 현금 2,000,000원을 송금받음.
  • 피고는 원고에게 2017. 7. 31. 300,000원, 2017. 9. 25. 500,000원을 다단계 ...

2

사건
2019나312232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1. 28.
판결선고
2020. 1.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446,73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다단계 업체인 'C'의 회원이다. 나. 피고는 2017. 6. 4. 자신의 하위 회원인 D의 소개로 알게 된 원고로부터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다음날부터 2017. 6. 30.까지 사이에 위 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5,128,300원 상당의 C가 판매하는 물품대금을 결제하였고, 또한 2017. 6. 5. 원고로부터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7. 31. 300,000원, 2017. 9.25. 500,000원을 다단계 업체의 수당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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