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중구 C 일대 73,269.7m2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4. 5. 22. 대구 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7. 1. 23. 대구 중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그 사업시행인가는 2017. 1. 31. 고시되었다. 원고는 이후 2017. 7. 25.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아 2017. 7. 31. 고시되었고, 2018. 8. 13.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았으며, 그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는 2018. 8.20. 고시되었다.
다. 피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