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택재개발사업 세입자의 퇴거 의무 및 주거이전비 보상 청구권의 성격

결과 요약

  • 원고(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피고(임차인)에 대한 건물 퇴거 청구가 인용됨.
  • 피고의 주거이전비 미지급 주장은 민사소송에서 항변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사실관계

  • 원고는 대구 중구 C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2014. 5. 22.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7. 1. 23. 사업시행인가, 2018. 8. 13.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음.
  •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 중인 세입자임.
  • 대구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7. 15. 이 사건 건물 수용을 재결하며, 수용개시일을 2019...

4-2

사건
2019나311116 건물명도(인도)
원고,피항소인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9. 10.23.
판결선고
2019. 12.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퇴거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중구 C 일대 73,269.7m2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4. 5. 22. 대구 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7. 1. 23. 대구 중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그 사업시행인가는 2017. 1. 31. 고시되었다. 원고는 이후 2017. 7. 25.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아 2017. 7. 31. 고시되었고, 2018. 8. 13.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았으며, 그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는 2018. 8.20. 고시되었다. 다. 피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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