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실혼 해소 후 아파트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및 소유권 이전 약정, 지분 주장 배척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아파트를 인도하고, 인도 완료일까지의 사용이익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9. 29.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나, 2014. 8. 26.경 사실혼 관계가 해소됨.
  • 피고는 사실혼 해소 이후에도 계속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함.
  • 원고는 2012. 4. 17.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3,090만 원을 대출(제1차 대출)받았고,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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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나309120 건물명도(인도)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9. 10. 2.
판결선고
2019. 12. 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를 인도하고, 2018. 2. 6.부터 위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 및 점유관계 1) 원고는 2008. 9. 29.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사실혼관계에 있었는데, 2014.8.26.경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다. 3) 피고는 그 이후에도 계속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 1) 원고는 2012. 4. 17. C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3,090만 원을 대출(이하 제1차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원고와 피고는 제1차 대출금을 생활비 또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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