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를 인도하고, 2018. 2. 6.부터 위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 및 점유관계
1) 원고는 2008. 9. 29.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사실혼관계에 있었는데, 2014.8.26.경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다.
3) 피고는 그 이후에도 계속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
1) 원고는 2012. 4. 17. C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3,090만 원을 대출(이하 제1차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원고와 피고는 제1차 대출금을 생활비 또는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