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4,107,25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5.부터 2018. 8.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0,447,3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5.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2.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1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인 피용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사건 복지관의 내부 지침을 위반하고, 원고의 피해 사실을 복지관 직원들에게 누설하며 원고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였으며,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원고의 개인정보가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