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23. 14:00경 교실 문틈에 좌측 손목이 끼는 사고를 당하였고, 같은 날 17:00경 대구 북구 C 소재 D신경외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내원하였다.
나. 당시 원고를 담당하였던 의사 선정자 E(이하 '선정자'라 한다)은 원고의 좌측 손목 부위를 X-ray 촬영을 하였고, 촬영 결과 좌측 요골 하단의 골절 및 탈골이 확인되어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의 보조를 받아 요골 하단의 어긋난 뼈를 맞추기 위한 도수정복 시술을 시행하였으며, 이후 C-arm을 이용하여 원고의 좌측 손목 부위를 촬영하여 도수정복 시술이 제대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