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료과실 및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2. 23. 교실 문틈에 좌측 손목이 끼는 사고를 당하여 같은 날 D신경외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함.
  • 의사 선정자 E(이하 '선정자')은 원고의 좌측 손목 X-ray 촬영 결과 요골 하단 골절 및 탈골을 확인하고, 피고(선정당사자)의 보조를 받아 도수정복 시술을 시행함.
  • C-arm 촬영을 통해 도수정복 시술이 제대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함.
  • 원고는 2014. 12. 27. 이 사건 병원에서 X-ray 촬영 후 석고붕대 고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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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나303757 손해배상(의)
원고,항소인
A
피고(선정당사자),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9. 10. 31.
판결선고
2019. 11.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23. 14:00경 교실 문틈에 좌측 손목이 끼는 사고를 당하였고, 같은 날 17:00경 대구 북구 C 소재 D신경외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내원하였다. 나. 당시 원고를 담당하였던 의사 선정자 E(이하 '선정자'라 한다)은 원고의 좌측 손목 부위를 X-ray 촬영을 하였고, 촬영 결과 좌측 요골 하단의 골절 및 탈골이 확인되어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의 보조를 받아 요골 하단의 어긋난 뼈를 맞추기 위한 도수정복 시술을 시행하였으며, 이후 C-arm을 이용하여 원고의 좌측 손목 부위를 촬영하여 도수정복 시술이 제대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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