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손해배상채권 소멸시효 기산점 및 완성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2014. 7. 3. 12:3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중학교 앞 삼거리에서 C가 운전하던 D 화물차량(피고 차량)이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중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G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 G는 이 사고로 미만성 축삭손상 등 약 12주 정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음.
  • 피고 차량은 피고에 공제보험을 가입한 차량이었고, G는 2014. 7. 3.부터 2015. 6. 30.까지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하여 치료를 받음.
  •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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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나301782 추심금
원고,항소인
합명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7. 18.
판결선고
2019. 8.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869,8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가 운전하던 D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이 2014. 7. 3. 12:3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중학교 앞 삼거리에서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중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G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G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미만성 축삭손상 등 수상후 약 12주 정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 차량은 피고에 공제보험을 가입한 차량이었고, G는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14. 7. 29.까지 H의료원에 입원하는 등, 2014. 7. 3.부터 2015. 6. 30.까지 미만성축 삭손상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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