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869,8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C가 운전하던 D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이 2014. 7. 3. 12:3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중학교 앞 삼거리에서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중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G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G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미만성 축삭손상 등 수상후 약 12주 정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 차량은 피고에 공제보험을 가입한 차량이었고, G는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14. 7. 29.까지 H의료원에 입원하는 등, 2014. 7. 3.부터 2015. 6. 30.까지 미만성축 삭손상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