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우자의 폭행과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및 대여금 반환 청구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 및 대여금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망인의 부이고, 피고는 망인의 배우자임.
  • 2017. 8. 31. 망인의 오빠 D이 망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함.
  • 2018. 3. 10.경 피고가 망인을 밀쳐 망인이 다리에 상처를 입는 등 언쟁이 있었음.
  • 2018. 3. 7.까지는 몇 번의 다툼이 있었으나 부부관계를 유지하였으나, 그 이후 각 방을 쓰며 대화하지 않음.
  • 2018. 3. 23. 피고가 망인의...

8-2

사건
2019나301744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0. 30.
판결선고
2020. 1. 1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이고, 피고는 망인과 2017. 12. 16. 혼인을 한 배우자이다. 나. 망인의 오빠인 D은 2017. 8.31. 망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망인과 피고는 2018. 3. 10.경 포항시에 있는 원고의 집에 방문했을 때 집 앞에서 언쟁을 하며 다투다가 피고가 망인을 밀쳤고, 이로 인해 망인은 다리에 상처를 입기도 하였다. 라. 망인과 피고는 위 일이 있기 전 2018. 3. 7.까지는 몇 번의 다툼이 있었지만 계속 대화를 하면서 부부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그 이후부터는 각 방을 쓰면서 서로 대화를 하지 않았다. 마.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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