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이고, 피고는 망인과 2017. 12. 16. 혼인을 한 배우자이다.
나. 망인의 오빠인 D은 2017. 8.31. 망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망인과 피고는 2018. 3. 10.경 포항시에 있는 원고의 집에 방문했을 때 집 앞에서 언쟁을 하며 다투다가 피고가 망인을 밀쳤고, 이로 인해 망인은 다리에 상처를 입기도 하였다.
라. 망인과 피고는 위 일이 있기 전 2018. 3. 7.까지는 몇 번의 다툼이 있었지만 계속 대화를 하면서 부부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그 이후부터는 각 방을 쓰면서 서로 대화를 하지 않았다.
마.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