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공인중개사무소'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 개사이고, 피고는 원고의 중개하에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중개로 2018. 7. 30. D과 사이에 대구 중구 E상가 제2층 F호(이 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500,000,000원, 잔금지급일 2018. 8. 27.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8. 27.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로부터 서명·날인을 받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