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인중개사의 임대차 기간 오설명으로 인한 중개보수 감액 및 대화 녹음의 위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중개보수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는 원고의 중개로 2018. 7. 30. 이 사건 건물을 5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피고로부터 중개보수 450만 원(매매대금의 0.9%)을 받기로 하였으나, 피고는 200만 원만 지급함.
  • 피고는 원고가 임차인의 잔여 임대차 기간을 잘못 설명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중개보수를 2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가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악의적으로 편집한 녹취록을 증...

3

사건
2019나2030 중개수수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9. 8. 29.
판결선고
2019. 10.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공인중개사무소'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 개사이고, 피고는 원고의 중개하에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중개로 2018. 7. 30. D과 사이에 대구 중구 E상가 제2층 F호(이 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500,000,000원, 잔금지급일 2018. 8. 27.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8. 27.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로부터 서명·날인을 받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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