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범죄 공모자 간 손해 보전 약정의 반사회질서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원고와 피고의 공모 범죄로 인한 손해(벌금, 환수금 등)를 피고가 보상하기로 한 약정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D대학교 F사업단으로부터 지원금을 편취한 사기죄(이 사건 공동범행)로 기소되어, 피고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원고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됨.
  • 피고는 2016. 11. 14. 원고에게 이 사건 공동범행으로 발생한 원고의 피해(벌금, 환수금 등)를 피고가 모두 보상하겠다고 약정함(이 사건 약정).
  • ...

3

사건
2019나1563 약정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9. 11. 14.
판결선고
2019. 12. 19.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확정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C 등 여러 업체의 명의를 빌려 D대학교에 29개 업체에 대해 기업지원(디자인, 홍보)사업을 신청하고 지원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2013. 1.경 피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위와 같이 명의를 빌릴 것을 제안하여 이에 원고가 동의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공모하여 D대학교 직원을 기망하여 D대학교 F사업단으로부터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공동범행'이라 한다)로 기소되어 피고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원고는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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