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농지 불법 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의 부(父) 망 B은 1977년경 김천시 C 대 105평(이 사건 제1 토지) 지상에 이 사건 제1 건물을, 1978년경 김천시 D 전 260평(이 사건 제2 토지) 지상에 이 사건 제2 건물을 신축함.
  •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일반건축물대장(이 사건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었으나, 대지위치가 '김천시 C'으로만 기재됨.
  • 망 B은 이 사건 제1 건물과 제2 건물에 대해 각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 원고는 2018. 9. 13.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대장 중 대지위치에 이 사건 제2 토지...

2

사건
2019구합264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김천시장
변론종결
2019. 4. 25.
판결선고
2019. 5.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가 2018. 9. 13. 피고에 대하여 한 건축물표시정정 신청에 관하여 피고가 2018.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농지보전부담금 10,500,6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 망 B은 1977년경 김천시 C 대 105평(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평 18평인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즙 평가건 주택 1동(이하 '이 사건 제1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1978년경 김천시 D 전 260평(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평 25평인 세멘벽돌조 스라브즙 평가건 주택 1동(이하 '이 사건 제2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그 무렵 이 사건 제1 건물과 이 사건 제2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일반건축물대장(이하 '이 사건 건축물대장'이라 한다)이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 건축물대장에는 위각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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