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가 2018. 9. 13. 피고에 대하여 한 건축물표시정정 신청에 관하여 피고가 2018.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농지보전부담금 10,500,6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 망 B은 1977년경 김천시 C 대 105평(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평 18평인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즙 평가건 주택 1동(이하 '이 사건 제1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1978년경 김천시 D 전 260평(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평 25평인 세멘벽돌조 스라브즙 평가건 주택 1동(이하 '이 사건 제2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그 무렵 이 사건 제1 건물과 이 사건 제2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일반건축물대장(이하 '이 사건 건축물대장'이라 한다)이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 건축물대장에는 위각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