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원고에 대한 국유지 무단점유 원상복구명령 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미부여의 절차적 하자로 위법하여 취소됨.
사실관계
원고는 1995년 및 1999년에 이 사건 국유지에 연접한 토지들을 취득하여 인공어초 제작사업을 영위함.
원고는 이 사건 국유지를 통해 위 토지들을 통행하며, 토지 경계에 철망을 설치하면서 이 사건 국유지에도 철망을 설치함.
피고는 2019. 4. 29. 원고에게 이 사건 국유지 내 무단점유 지장물 철거를 명하는 원상복구명령(이 사건 처분)을 통지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9구합24307 원상복구명령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포항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0. 4. 29.
판결선고
2020. 5. 27.
주 문
1. 피고가 2019. 4. 29. 원고에게 한 원상복구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포항시 남구 B 도로 374m2(이하 '이 사건 국유지'라 한다)는 1972. 5. 24. 국가의 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된 토지이다.
나. 원고는 1995. 7. 25. 이 사건 국유지 서쪽에 연접한 포항시 남구 C 전 466m2에 대하여, 1999. 7. 5. 이 사건 국유지 동쪽에 연접한 D 임야 2,975m2(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인공어초 제작사업을 영위해왔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국유지를 통해 이 사건 각 토지를 통행하였는데, 이 사건각토지 경계에 철망을 설치하면서 이 사건 국유지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