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 2. 19. 선고 2019구합23366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의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축사 폐업보상금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축사에 대한 폐업보상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산업단지조성사업(B 조성사업 4차)의 사업시행자임.
원고는 이 사건 사업 부지에 편입된 김천시 E에서 축사(한우거세우 344두)를 운영하였음.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4. 24. 이 사건 축사에 대해 휴업보상금 194,241,000원을 인정하는 수용재결을 하였음.
원고는 이 사건 축사에 대해 폐업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영업 폐업보상 요건 충족 여부
법리: 토지보상법 시행...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9구합23366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김천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2. 18.
판결선고
2020. 2.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8,033,04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
○ 사업명: 산업단지조성사업[B 조성사업(4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인정의 고시: 2017. 11. 9. 경상북도 고시 C, 2018. 6. 21. 경상북도 고시 D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원고의 영업
이 사건 사업 부지에 편입된 김천시 E에서 축사(한우거세우 344두, 이하 '이 사건축사'라 한다) 운영
다.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4. 24.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중 원고의 영업보상 부분
○ 수용개시일: 2019. 6. 12.
○ 손실보상금: 194,241,000원
○ 원고는 이 사건 축사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