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축사 폐업보상금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축사에 대한 폐업보상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산업단지조성사업(B 조성사업 4차)의 사업시행자임.
  • 원고는 이 사건 사업 부지에 편입된 김천시 E에서 축사(한우거세우 344두)를 운영하였음.
  •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4. 24. 이 사건 축사에 대해 휴업보상금 194,241,000원을 인정하는 수용재결을 하였음.
  • 원고는 이 사건 축사에 대해 폐업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영업 폐업보상 요건 충족 여부

  • 법리: 토지보상법 시행...

1

사건
2019구합23366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김천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2. 18.
판결선고
2020. 2.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8,033,04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 ○ 사업명: 산업단지조성사업[B 조성사업(4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인정의 고시: 2017. 11. 9. 경상북도 고시 C, 2018. 6. 21. 경상북도 고시 D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원고의 영업 이 사건 사업 부지에 편입된 김천시 E에서 축사(한우거세우 344두, 이하 '이 사건축사'라 한다) 운영 다.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4. 24.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중 원고의 영업보상 부분 ○ 수용개시일: 2019. 6. 12. ○ 손실보상금: 194,241,000원 ○ 원고는 이 사건 축사에 관하여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8,87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