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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구합23229 보상금증액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
피고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2. 19.
판결선고
2020. 2. 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5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31.부터 2020. 2.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9,516,8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3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재결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중구 C 대 280m2, D 대 360m2(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대구 중구 E동 일대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대구광역시 중구 고시 F, 2015. 11. 20.)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원고와 협의를 하였으나, 원고와 피고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피고가 재결을 신청하였다. 다. 대구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9. 17.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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